회계감사

회계감사(Audit)는 고객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로서 인증서비스의 한 영역입니다.

인증서비스(Assurance Service)는 재무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미리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입니다.

01

법정감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감사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감사 등

02

특수목적감사

업무감사 및 이행감사
합작투자법인 등에 대한 감사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등에 따른 감사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회계감사
기업합병, 경영권 인수등을 위한 회계감사
기술료(로열티) 감사
기타 특수목적의 감사

03

펀드

금융기관 출자펀드, 모태펀드 등에 대한 회계감사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회계감사

04

기업진단

05

임의감사

기업의 필요(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경우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회계감사

06

검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토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반기 재무제표 또는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